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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2023년 ver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자격 및 신청방법

by 레오사월애비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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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구독자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 약 400만원 ~ 600만원 가량의 기업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수령 가능한 제도입니다.

 

2023년에 들어서면서 2022년 대비 많은 내용이 바뀌어서 기존 이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던 분들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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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일까?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 청년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가입 제외자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청약 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 제외), 지방관서장이 운영 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지침「Ⅱ.청년공제 가입.  공제가입자 관리. 4. 재가입」참고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참여신청 ‘승인’ 시점 기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 ** 동 지침 시행일 전에 청약철회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③ 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 * ‘22년까지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는 해당 연도 지침 기준 적용 **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그 밖의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가입자격 유지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청년의 사유)

 

⑦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⑧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사업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청년공제 가입 전 반환․철회, 중도해지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없게 되는 경우 청년공제 가입 가능) *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 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은 참여신청서 및 확인서에 관련 내용 기재 필수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금액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로 연장가입 가능

 

가입 신청방법


1.‘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 (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참여신청*을 하여야 함

 

2.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서 입력

 

3.참여신청은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워크넷에서 참여신청서 전송)

 

 

중도해지사유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업종


 

2023년 변경사항


‘22 ‘23
신규 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 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만원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기업자부담 30인 미만 0%, 30~49 20%
50~199 50%, 200인 이상 100%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비고 민간 위탁 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마치며


이번 글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업종에 제약이 생긴 것은 

모든 청년들에게 아쉬운 상황인거 같습니다.

 

업종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 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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