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혼부부정책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알아보자 :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혜택 총정리

by 레오사월애비 2023. 6. 3.
반응형

안녕하세요 :) 

 

구독자분들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택기금에서 실시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상에 속하신다면 연 1.2% ~ 연 2.1%의 낮은 금리로 신혼집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신혼부부분들에겐

꼭 필요한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란 무엇일까?


출처 주택도시기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입니다. 

 

또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니 필독하여 주세요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이며 자세한 금리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이용절차

출처 주택도시기금

준비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대출보증종류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 중 적은 금액
전세보증금 이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중 적은 금액
임차보증금 80% 이내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Q&A


1.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할까요?

○ 대출 실행 후 해당되는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이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2. 소득산정 기준은 세전일까요, 세후일까요?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대출실행일로부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한연장횟수 및 최장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합니다.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합니다.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4.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기간 중에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 전환이 가능할까요?

- 이점은 많은 신혼부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또한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시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0년이 가능하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5. 사정으로 인해 휴직자인데 소득 산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대출접수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8.현재 주택 소유 중이지만,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치며


이번 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출산율 저하가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신혼부부 지원 상품이 많이 출시하고 있는 만큼 많

은 신혼부부분들이 혜택을 누리실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