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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정책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알아보자 :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혜택 총정리

by 레오사월애비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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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구독자분들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최근 출산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 혜택들이 많이 출시하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소개 드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서울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은행 상품대비

좋은 조건으로 신혼부부분들이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위해 나온 사업입니다.

 

첫 보금자리를 서울시에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 신혼부부분들은 꼭 참고하여

보다 나은 조건으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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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무엇일까?


사업개요

사 업 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함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대상주택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 및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대출신청 가능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          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신청접수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방문 

 

□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추천서발급
대출신청
대출금 지급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서울주거포털신청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승인(3일 이내)
융자추천서 발급
(서울주거포털)
관련서류 협약은행 제출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협약은행
지원신청자
서울시
지원신청자
지원신청자
협약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Q&A


1. 월세계약의 경우도 지원이 될까요?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의 경우도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의 대출동의가 필요한가요?

   -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위해 경우에 따라 임대인을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사전 안내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본 대출에 대해 집주인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대출금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대출금 상환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은 은행이 아닌‘세 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3. 민간 임차주택인데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있는 건물용도를 참고하셔야 하며, 위반건축물의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4. 대출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차 계약사실이 확인되고

      영수증으로 잔금납입 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출신청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5. 대출금 상환 후 다시 신청이 될까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생애 최초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조건 충족 시 기한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보증료가 있나요?

    - 보증료는 임차보증금에 따라 대출금의 0.02~0.10% (’21.7.1.기준, 변동될 수 있음)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 합니다.

 

7.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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