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자율100%가 넘는 적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파격적인 이 상품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근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분 | 비고 | ||||
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림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월 10 or 15만원을 저축하면 만기때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기간은 2년 or 3년으로 설정 가능하며 최소 240만원 ~ 최대 5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별도의 이자까지 지급되니 엄청난 혜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및 방법
위의 공고를 참고하여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총 10,000명을 모집하며 각 구마다 모집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월말) 반영 |
신청자격은 아래 5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신청자격 자가 진단표
1. 귀하는 공고일(‘23. 5. 23.) 기준 서울시 거주자(등본상)입니까? | 예 ⃞ 아니오 ⃞ |
주민등록 초본 (선택발급: 과거주소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2. 귀하는 출생년월일이 1988.1.1. ~ 2005.12.31. 에 속합니까? ※ 주민번호기준(주민번호없을시 신청불가) |
예 ⃞ 아니오 ⃞ |
|
3. 귀하는 2022.06.01. ~ 2023.05.31. 내 3개월 이상 증빙 가능한 근로 이력 존재 하거나 현재 근로중 이십니까? | 예 ⃞ 아니오 ⃞ |
공고문의 붙임 2 확인 |
4. 귀하는 2022.06.01. ~2023.05.31. 내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입니까? | 예 ⃞ 아니오 ⃞ |
- |
5. 귀하의 부+모(기혼시 배우자)는 공고일 기준) 23.5.23. 기준 세전 월평균 834만원 이하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
제출서류 없음 국가 정보망을 통해 조회합니다 |
6. 귀하의 부+모(기혼시 배우자)는 23.5.23. 기준 9억원 이하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
|
7. 귀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복지시설등)에 거주하며 국가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 하셧습니까? | 예 ⃞ 아니오 ⃞ |
- |
8. 신청자 본인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 이거나 참여 이력이 없습니까? | 예 ⃞ 아니오 ⃞ |
공고문의 붙임 1 확인 |
9. 신청자 본인은 국가에서 정한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합니다. | 예 ⃞ 아니오 ⃞ |
- |
10. 신청자 본인은 군 의무복무(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등) 참여 중이 아님을 확인 합니다 | 예 ⃞ 아니오 ⃞ |
- |
11. 신청자 본인은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2023년 참가자, 근로장학금 수령자가 아님을 확인 합니다. | 예 ⃞ 아니오 ⃞ |
- |
12. 귀하는 가입기간 중 금융교육(연1회)을 이수하고,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저축기간의 50% 이상 근로하셔야 매칭지원액이 지원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
사업 참가자 숙지 사항 |
13.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되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원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
또한 위 조건에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지원이 불가하니 꼭 참고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체출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혜택이 큰 만큼 꼼꼼한 검증 절차를 통해 선별인원을 정합니다. 아래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 제출내용 | 양식 | 세부내용 | 비고 |
(필수) 제출 서류 |
① 가입신청서 | [붙임 1호] | 필수 |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붙임 2호] | 필수 | ||
③ 사회보장급여신청 (변경)서 |
[붙임 3호] | - 작성대상: 본인, 부, 모, 기혼시:배우자 ※ 부모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필수 | |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붙임 4호] | - 작성대상: 본인 | 필수 | |
⑤ 본인 주민등록초본 | - | -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필수 | |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필수 | ||
⑦ 근로 증빙서류 (택 1가지) |
[붙임 5호] | 필수 | ||
해당시 제출 서류 |
⑧ 임대차(전월세)계약서 | - | - 주거용:본인, 부모, 기혼 시(배우자) 각 1부(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 |
⑨ 가구특성 증빙서류 *신청자 본인에 한함 |
- |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마치며
이번 글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큰 혜택이 있는 만큼 제출해야될 서류도 많고 인증도 까다롭지만 100%이상의 수익을 얻을수 있는 만큼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여 혜택을 누리실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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