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독자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 약 400만원 ~ 600만원 가량의 기업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수령 가능한 제도입니다.
2023년에 들어서면서 2022년 대비 많은 내용이 바뀌어서 기존 이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던 분들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일까?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가입 제외자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청약 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 제외), 지방관서장이 운영 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지침「Ⅱ.청년공제 가입. 공제가입자 관리. 4. 재가입」참고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참여신청 ‘승인’ 시점 기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 ** 동 지침 시행일 전에 청약철회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③ 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 * ‘22년까지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는 해당 연도 지침 기준 적용 **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그 밖의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가입자격 유지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청년의 사유)
⑦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⑧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사업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청년공제 가입 전 반환․철회, 중도해지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없게 되는 경우 청년공제 가입 가능) *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 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은 참여신청서 및 확인서에 관련 내용 기재 필수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금액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가입 신청방법
1.‘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 (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참여신청*을 하여야 함
2.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서 입력
3.참여신청은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워크넷에서 참여신청서 전송)
중도해지사유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업종
2023년 변경사항
‘22년 | ‘23년 | |
신규 물량 | 7만명 | 2만명 |
업종 | 제한 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형 1,200만원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
기업자부담 |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
비고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마치며
이번 글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업종에 제약이 생긴 것은
모든 청년들에게 아쉬운 상황인거 같습니다.
업종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 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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